렌트자격

만 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이상,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.

일부차량은 만 26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

차종별 필수면허증

  • 승용차, 9인승 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  • 12인승 이하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  • 외국인 : 국제면허증 소지자

보상제도

당사는 전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 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  • 대인 : 무한대
  • 대물 : 건당 3천만원
  • 자손 : 개인 1500만원

차량손해 면책제도

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 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,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
사고 시 휴차보상

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인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
보험 적용 불가 사항

  • 음주운전, 불법약물 운전
  • 무면허 운전
  • 사고난폭운전, 블랙박스영상삭제
  • 렌트비 체납 중 발생한 사고
  • 휠, 타이어 손상
  • 혼유사고
  • 계약자 및 동반운전자가 아닌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
  • 2종보통 면허 소유자가 11인승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
  • 일반자차보험 선택시 단독사고

보험 처리 시 자기 부담금 (면책금)

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대물(50만 원), 대인(50만 원), 자손(50만 원), 자차(50만원)의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신 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.

만 26세 이하 고객

  • 만 21세 이상 보험으로 변경을 위해 예약 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수
  • 보험 변경 신청 후, 다음날 00시부터 만 21세 이상 보험이 적용됩니다

외국인 대여 조건

  • 한국 거주인의 보증 필요 (제2운전자로 등록)
  • 외국인 단독대여불가(한국면허증발급 및 거주주소 확인시 가능)
  • 국제면허증 지참 (제네바 협약 가입국 한정)

차량 정비 및 사고

사고 발생 시사고 상황 즉각 통보 및 사고 처리는 계약 사항에 따라 진행
차량 정비반드시 지정된 협력 업체에서 진행

기타안내

교통법규

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
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업료/주행거리

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(조금 유류 반납 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).

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계약연장
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