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이상,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.
일부차량은 만 26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는 전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 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 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,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인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대물(50만 원), 대인(50만 원), 자손(50만 원), 자차(50만원)의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신 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.
| 사고 발생 시 | 사고 상황 즉각 통보 및 사고 처리는 계약 사항에 따라 진행 |
| 차량 정비 | 반드시 지정된 협력 업체에서 진행 |
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(조금 유류 반납 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).
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